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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을 위한 특허 검색부터 읽기까지의 로드맵

이제 초여름. 한창 학회로 바빠질 시즌에 사람 둘이 앉아 있습니다. 연구실 밖 회의실에 모처럼 모인 이들이 협력과제 중 특허와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해 함께 참여했습니다. A와 P 연구실의 담당 연구원 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 함께하는 게 고마워 커피를 사 들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특허는 국가가 공인하는 독점권

A:  특허 준비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논문만 준비하다가, 이번 방법에 관해서도 특허를 내는 게 좋겠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이 부분 연구는 제가 책임이라 내용은 아는데 특허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낼 수는 있는 건지 또 사실 내야 하는 건지도 참.. 많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는 게 많아요.

P: 제가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변리사님과 만나서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특허는 연구 과제 계획이나 연구 초기 계획부터 잡고 들어가는 경우는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어쩌다 보니 특허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사실 좋은 거죠. 계획하지 않았는데 ‘발명’을 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계획했든, 연구하다가 기술을 만들었든 무엇이든지, 특허는 매우 중요해요. 무형적 재산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연구해서 얻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특허인 거에요. 특허는 연구나 발명을 도모하고 보호하는 제도에요. A 씨가 특허를 등록하면 또 연구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고, 따라서 기술에 대한 A 씨의 노고를 보호받는 거지요. 특허는 요즘같이 지식과 기술이 중요 동력인 시대에 지식재산권을 확실히 해 놓는 장치임과 동시에, 사실 이후에 할 연구에 대한 큰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요.

특허는 발명을, 실용신안은 고안을

A: 그런데 사실 제가 연구한 거라도 이게 과연 특허를 내야 할 정도인가 싶기도 해요. 제가 한 연구는 방법 쪽에 가깝거든요. 시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시제품은 다른 연구실에서 같이 해야 하는 건데.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했더니 의도하진 않았는데 악성 세포들이 다 죽었다. 뭔가 물건을 발명해야만 특허를 받는 거 아닌가요?

P: 더 자세한 사항은 변리사님과 말씀을 나누는게 좋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발명’했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허는 우리나라 특허법상 규정되어 있는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진보성, 신규성을 만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성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출원된 발명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진보성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발명내용이 이미 출원되어 공개된 자료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어야 함을 말해요. 발명내용에는 방법도 포함되기 때문에 A 씨의 연구에 따른 기술 내용이 어떤 방법론적이더라도 충분히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발명이 아니라 고안에 해당한다면,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을 준비하셔야 해요. 하지만, 실용신안은 방법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요.

A: 그럼 특허는 발명을 다루고, 발명내용이 산업 이용 가능성, 진보성, 신규성을 만족해야 하는 거고요. 발명내용은 물건이나 방법도 다 된다. 하지만, 실용신안은 고안을 다루고, 고안내용이 물건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네요? 그런데 발명과 고안의 차이점이 있나요?

P: 네 발명은 고안보다는 더 고도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흔히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하고, 고안은 기술의 창작이라고 해요. 더 쉽게 말하면 발명은 기술이나 장치를 새로이 만든 것이고, 고안은 간단히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량을 한 것을 말하죠. 지금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계시니까 필러 자체를 개발한 것은 발명인 거고, 더 오래 가는 필러나 구조감이 더 좋은 필러를 개발한 것은 고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용신안이나 특허는 사실 다 기술에 대한 산업 지식재산권이고요, 기술 말고 더 넓게는 상표나 디자인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혹은 신지식 재산권도 있어요. 다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지요. 사실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에 따른 결과물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특허와 관련해서 간단한 법률을 알아보거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가볍게 알아보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KIPRIS, WIPS, USPTO

A의 표정이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논문을 준비하다가 특허까지 준비하게 되어 처음에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듣다 보니 기술에 대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특허를 염두에 두고, 먼저 특허를 목표로 연구하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특허를 아예 먼저 생각해두고 찾아보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P: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연구를 기획할 때에도 먼저 검색을 통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지, 여기서 내 연구가 얼마나 새로운지를 알아보잖아요. 연구를 정말 손수 학문으로서 하지 않고, 실용성을 중요하게 보는 발명자라면 특허 검색을 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구가 공학적이라면, 예컨대 암세포를 더 잘 타켓팅 할 수 있는 나노봇의 새로운 디자인이라던가요? 논문도 좋지만 이미 특허를 검색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특허검색은 구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먼저 한국의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KIPRIS)가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특허검색 사이트로,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주요 해외 특허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윕스(WIPS),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SPACENET), 일본특허청(JPO) 등이 있어요.

효율적인 특허 검색을 위한 3가지 –

특허 주기, 특허 조합, 키워드

P: 그런데 특허 검색을 무작정 하면 너무 벅차요. 어떤 이유로 특허를 검색하게 되었든 가장 효율적으로 특허를 검색하려면 3가지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특허 주기를 이해하는 것. 오직 등록된 특허 혹은 최근 5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특허 조합을 이해하는 것. 특허 조합은 동일한 우선권을 갖는 특허들을 말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를 등록한 경우에 이런 특허조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허 조합을 이용해 같은 내용의 특허를 계속 읽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특허 검색에 찾고 싶은 발명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잘 선정하는 것. 예를 들어 벌집 모양 발명품이라면 ‘벌집 모양’ 키워드를 통해 먼저 검색하고, 이후 유사어 혹은 동의어로 더 확장해가며 검색하는 방법이지요.

포인트는 다 읽지 않는 것

A: 말씀하시는 도중에 한 번 찾아봤는데 엄청 복잡하네요, 뭐 그림에 청구항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얼마나 어렵게 쓰여 있는지. 이걸 다 읽어야 하는 건가요?

P: 아니에요. 특허를 읽는 것은 사실 60초 만에 다 읽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알짜 베기만 읽을 줄 알면 정말 쉽습니다. 특허 내용을 기재한 것을 명세서라고 하는데, 명세서는 크게 요약, 대표도, 명세서에서 청구범위, 고안의 내용, 고안의 효과, 도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구범위의 청구항이에요. 그래서 60초 만에 특허 읽는 법을 보면 청구항(claim) 만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청구항 중에서도 독립 청구항만을 말입니다. 예컨데 청구항 1번을 봤을 때 설명이 있고, 청구항 2번부터 “청구항 1에 있어서…”라는 말이 나오면 청구항 1번이 독립된 청구항입니다.  이것만 읽어도 특허 명세서에서 독점권을 갖는 발명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을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특허를 꽤 많이 검색했을 때 편리할 수 있어요. 아예 처음으로 특허를 검색한다면 먼저 제목 – 요약 – 고안의 설명 – 그림 확인 – 청구항1  순서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A: 그럼 특허를 먼저 찾아보면서 제 연구가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한번 봐야겠어요. 비슷한 게 있는지도요. 아예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좀 뭔가 잡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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